이재명 대북 송금 뇌물 사건 재판 상황 정리
이재명 대북 송금 뇌물 사건 재판 상황 정리 이 전 대표랑 이 전 부지사.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경기도 지사인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 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단 혐의.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관기피 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지 약 4개월.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그의 대북 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이들이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 사실을 정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송병훈. 그는 이 전 대표랑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이화영. 그리고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 이들의 특정범죄 가충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뇌물. 그리고 뇌물 공여 등 사건 공판 준비 기일. 이곳에서 피고인 이재명과 이화영. 이들이 뭘 했다고 기재가 된 부분이 눈에 많이 띄었다. 둘이 같은 일시에 했단 건지 달리했단 건지라고 말했다. 이화영은 이재명의 승인 아래 그가 승인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며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기보단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 이것의 논의 방식을 보고하는 과정을 비춰 그렇다고 대답. 재판장은 여러 정황에 비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단 부분. 이걸 법률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단 의미냐고 물었다. 공소 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한 건 적절하지 않다. 사실 관계에 맞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소장이 50쪽 정도 된다. 500만 달러 대북 송금 관련. 34쪽에 가서야 처음 이들이 공모해서 뇌물 공여를 했단 글귀가 나온다. 그 앞 30 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리 길게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장은 국가 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 이들이 뇌물 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김 씨가 북한과 체결한 협약서. 이걸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